안대 씌워 성관계 불법촬영 前아이돌, 결국 징역형→구속

이민지 2024. 8. 30.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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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와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전 아이돌그룹 멤버가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은 8월 30일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7월부터 2023년 5월까지 교제 중이던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장면과 신체 주요 부위 등을 18회에 걸쳐 촬영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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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 이민지 기자]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전 아이돌그룹 멤버가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은 8월 30일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와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각 3년간 취업 제한 명령도 내렸다.

A씨는 지난 2022년 7월부터 2023년 5월까지 교제 중이던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장면과 신체 주요 부위 등을 18회에 걸쳐 촬영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A씨는 피해자 눈을 가리거나 알아차리기 힘든 각도로 휴대전화 카메라 미리 설치하고 무음 카메라 앱도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A씨는 2017년 5인조 아이돌 그룹으로 데뷔, 2019년 건강상 이유로 활동을 중단했다.

뉴스엔 이민지 o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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