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업체 부담 덜어준다…행안부, '신용·기술 보증' 협약

이상서 2024. 8. 30.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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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과 '재난안전산업 신용·기술 보증'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세 기관으로부터 기술력과 사업성을 인정받은 재난안전 사업체는 최대 보증 비율의 90%, 보증수수료율의 0.2%포인트를 감면받을 수 있다.

김주이 행안부 안전정책국장은 "기술력과 사업성을 지닌 영세 재난안전 사업체가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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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억원 보증 시 연 600만원 보증수수료 감소 효과 기대
행정안전부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행정안전부는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과 '재난안전산업 신용·기술 보증'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신용·기술 보증 제도는 담보력이 부족한 사업체의 은행 대출 신청을 지원하기 위해 보증기관이 해당 업체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대출액의 전부나 일부를 은행에 보증해주는 시스템이다.

이번 협약은 보증 우대 혜택을 마련해 영세 재난안전 사업체가 겪는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추진됐다.

2022년 말 기준 전체 재난안전 사업체 7만7천곳 가운데 57.2%는 연 매출 5억원 미만 사업체이며, 기술개발 분야 애로사항 1순위로 초기 투자 비용 부담을 꼽았다.

세 기관으로부터 기술력과 사업성을 인정받은 재난안전 사업체는 최대 보증 비율의 90%, 보증수수료율의 0.2%포인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사업체가 보증 혜택을 최대로 지원받을 경우 30억원 보증 시 연 600만원의 보증수수료 감소 효과를 볼 수 있다.

행안부는 이번 업무 협약을 바탕으로 세부 추진방안을 논의한 후 내년부터 보증 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후 단계별 추진 상황을 관리하고 성과 분석을 통해 재난 안전 사업체에 대한 추가 지원 방안도 내놓을 예정이다.

김주이 행안부 안전정책국장은 "기술력과 사업성을 지닌 영세 재난안전 사업체가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shlamaze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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