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원장 “아시아 최초 기후소송 헌법불합치 환영”

백준무 2024. 8. 30.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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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위원장은 30일 성명 통해 전날 헌법재판소의 '탄소중립법 헌법불합치' 결정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송 위원장은 "국가의 불충분한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설정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기후소송에 대한 유의미한 결정"이라며 "정부가 기후위기에 대응할 때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 간 형평성을 고려토록 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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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위원장은 30일 성명 통해 전날 헌법재판소의 ‘탄소중립법 헌법불합치’ 결정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송 위원장은 “국가의 불충분한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설정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기후소송에 대한 유의미한 결정”이라며 “정부가 기후위기에 대응할 때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 간 형평성을 고려토록 한 것”이라고 말했다.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 연합뉴스
이어 “정부는 2025년 유엔기후변화협약에 제출할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를 수립할 때 선진국으로서 책임 있는 감축목표를 설정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송 위원장은 “기후위기의 영향은 누구도 피해 갈 수 없지만, 그중에서도 특히 노인, 장애인, 아동, 노숙인 등 기후 취약계층에 더욱 중대한 문제”라며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에 인권적 시각에서의 접근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헌재는 전날 청소년·시민단체·영유아 등이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탄소중립기본법 8조 1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탄소중립기본법 8조 1항은 ‘정부는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8년 배출량 대비 35% 이상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만큼 감축하는 것을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로 한다’라는 규정이다.

헌재는 2031년부터 2049년까지 정량적 감축목표를 대강이라도 제시하지 않은 것이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 최소한의 보호조치도 하지 않은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탄소중립법 8조 1항의 효력은 2026년 2월 28일까지만 인정되고, 정부와 국회는 개정 시한까지 헌재 취지를 반영해 보다 강화된 기후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백준무 기자 jm10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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