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영세 재난안전 사업체에 보증 수수료 최대 6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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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영세 재난안전 사업체는 신용·기술보증 수수료를 연간 최대 600만원까지 감면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협약에 따라 행안부,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기술력과 사업성 등을 인정받은 재난안전 사업체는 최대 보증비율 90%, 보증료율(보증수수료율) 0.2%p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김주이 행안부 안전정책국장은 "기술력과 사업성을 지닌 영세 재난안전 사업체가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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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내년부터 영세 재난안전 사업체는 신용·기술보증 수수료를 연간 최대 600만원까지 감면 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과 이런 내용이 담긴 ‘재난안전산업 신용·기술 보증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신용·기술 보증은 담보력이 부족한 사업체의 은행 대출 신청을 지원하기 위해 보증기관이 사업체로부터 일정 수수료를 받고 대출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행에 보증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이번 협약은 영세 재난안전 사업체에 보증 우대 혜택을 마련해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추진됐다.
행안부에 따르면 전체 재난안전 사업체(7만7000곳) 중 연매출 5억원 미만 사업체는 전체의 57.2%에 달한다. 이들 업체는 기술개발 분야의 애로사항으로 '초기투자 비용 부담'을 꼽는다.
이번 협약에 따라 행안부,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기술력과 사업성 등을 인정받은 재난안전 사업체는 최대 보증비율 90%, 보증료율(보증수수료율) 0.2%p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사업체가 보증 혜택을 최대로 지원 받을 경우 30억원 보증 시 보증수수료가 연간 600만원 감소한다.
행안부는 이번 업무 협약을 바탕으로 세부 추진방안을 논의한 후 내년부터 보증 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후에는 단계별 추진 상황을 관리하고 성과 분석을 통해 재난안전 사업체에 대한 추가 지원 방안도 발굴할 예정이다.
김주이 행안부 안전정책국장은 "기술력과 사업성을 지닌 영세 재난안전 사업체가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o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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