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만 246명…경찰, 딥페이크 성착취물 제작·유포한 20대 남성 송치
텔레그램 참여자들로부터 사진·이름 등 개인정보를 넘겨받아 279개의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2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딥페이크 등 허위영상물 집중 대응 TF는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혐의로 20대 남성 피의자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5~7월 텔레그램에 대화방을 개설한 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홍보로 유입된 참여자들로부터 지인의 얼굴 사진·이름·나이 등 개인정보를 넘겨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이 정보를 활용해 피해자 246명을 대상으로 한 허위영상물 279개를 제작하고, 이를 자신이 운영하는 텔레그램 채널에 유포한 혐의로 지난 22일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포함한 불법 성영상물 2만여개를 유포한 30대 남성도 송치됐다. B씨는 2020년 12월부터 도박사이트 등 배너 광고로 돈을 벌 목적으로 2개의 성인사이트를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이 사이트에서 허위영상물 5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6개, 불법촬영물 9개 등 총 2만638개이 불법 영상물을 유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수사기관 추적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차단을 피하려 총 85개의 도메인을 구매, 수시로 도메인을 바꿔가며 사이트를 운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텔레그램·웹사이트 등 매체를 불문하고 시민사회단체, 관계기관, 해외 수사기관 등과 적극 협력해 사이버 성폭력 범죄 척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지인을 상대로 불법 허위영상물을 제작·유포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피해자의 잘못이 아니므로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 도움을 받으셔야한다”고 했다.
전지현 기자 jhyu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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