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선관위, 추석 명절 전후 위법행위 예방·단속 강화

광주CBS 조기선 기자 2024. 8. 30.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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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다가오는 추석을 맞아 정치인 등이 명절 인사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거나 국회의원 선거 당선사례를 하는 등 위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다만 추석 명절에 할 수 있는 의례적인 행위라고 하더라도 10월 16일에 실시하는 재선거의 입후보 예정자 등은 선거일 전 120일인 6월 18일부터 선거일까지는 정당의 명칭이나 자신의 성명·사진 등이 들어간 현수막 게시, 인사장 발송 등을 할 수 없다고 전남도선관위는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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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선관위 전경. 전남도선관위 제공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다가오는 추석을 맞아 정치인 등이 명절 인사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거나 국회의원 선거 당선사례를 하는 등 위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특히 10월 16일 실시하는 곡성·영광군수 재선거가 다가옴에 따라 정당, 국회의원,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및 입후보 예정자 등의 위반행위 예방에 초점을 맞춰 단속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전남도선관위는 추석에 '할 수 있는 행위'로는 △선거구 내 군부대를 방문해 위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단체에 후원금품을 기부하는 행위 △의례적인 추석 인사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의례적인 추석 명절 인사말을 자동동보통신 방법의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 등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추석 명절에 할 수 있는 의례적인 행위라고 하더라도 10월 16일에 실시하는 재선거의 입후보 예정자 등은 선거일 전 120일인 6월 18일부터 선거일까지는 정당의 명칭이나 자신의 성명·사진 등이 들어간 현수막 게시, 인사장 발송 등을 할 수 없다고 전남도선관위는 안내했다.

전남도선관위는 추석에 '할 수 없는 행위'로는 △관내 경로당과 노인정 등에 명절 인사 명목으로 과일·선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 △법령에 따라 기부행위로 보지 않는 행위라도 자신을 지지·호소하는 등 선거운동 관련 발언을 하면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등을 제시했다.

특히 유권자가 정치인으로부터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경우 최고 3천만 원의 범위에서 제공받은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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