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2개월짜리 뉴진스 프로듀싱 계약 서명 불가"…어도어 "유감" (종합)

오지원 2024. 8. 30.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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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가 그룹 뉴진스 프로듀싱 초단기 계약에 서명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어도어는 계약 내용을 협의하는 대신 입장을 발표한 민 전 대표에 대한 유감을 표했다.

민 전 대표의 초단기 계약을 의도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다.

어도어는 "계약서의 초안을 보내고 대표이사와 협의하자는 취지인데 이를 입장문 형태로 밝힌 것은 유감"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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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 = OSEN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가 그룹 뉴진스 프로듀싱 초단기 계약에 서명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어도어는 계약 내용을 협의하는 대신 입장을 발표한 민 전 대표에 대한 유감을 표했다.

민 전 대표 측은 오늘(30일) "뉴진스의 프로듀싱 업무를 계속 맡는다는 어도어의 발표는 본인의 의사와 전혀 무관하다"라며, 관련 계약서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먼저, 민 전 대표 측은 어도어가 2개월 6일에 불과한 초단기 계약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특히 "2025년 월드투어를 준비하는 뉴진스의 프로듀싱을 2개월 만에 완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놀랍다"라면서 "비상식적인 계약기간"이라고 지적했다.

계약서에 독소조항이 포함됐다고도 주장했다. 프로듀서임에도 경영실적 등이 현저히 저조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며 모순을 보이는 점, 지나치게 광범위한 규정 준수 사항을 강제하거나 계약기간이 2개월임에도 경업금지 기간은 그 6배인 점 등을 문제 삼았다.

민 전 대표 측은 "의도적으로 프로듀서 계약 거절을 유인해 또 다른 언론 플레이를 위한 포석으로 삼고자 하는 행위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라며 "서명이 불가하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 같은 주장에 어도어도 반박에 나섰다.

어도어는 이날 YTN에 "민희진 이사의 사내이사 임기에 맞춰 계약서를 보낸 것"이라며 "임기가 연장된다면, 재계약과 함께 진행해야 하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민 전 대표의 초단기 계약을 의도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다.

독소조항이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프로듀서로서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을 경우, 그로 인해 경영상 큰 피해를 입히는 행위 등을 방지할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한 것"이라며 특별할 것 없는 기본 조항이라고 강조했다.

어도어는 "계약서의 초안을 보내고 대표이사와 협의하자는 취지인데 이를 입장문 형태로 밝힌 것은 유감"이라고 전했다.

YTN 오지원 (blueji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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