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경찰 "불법무기류, 지금 신고하세요"…처벌·처분 면제

박영서 2024. 8. 30.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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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경찰청은 지자체, 각급 군부대와 함께 내달 2∼30일 2차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이다.

경찰은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 10월 한 달간 전국적으로 불법무기 소지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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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경찰청 [연합뉴스 자료사진]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강원경찰청은 지자체, 각급 군부대와 함께 내달 2∼30일 2차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이다.

자진신고 기간에 신고하면 처벌과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다.

소지를 희망하면 결격사유 여부 등 확인 절차를 거쳐 허가받을 수도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도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의 자진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영어·태국어·중국어·베트남어·러시아어 등 5개국 언어로 번역된 자진신고 포스터도 배포한다.

신고 방법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서·지구대·파출소 또는 신고소가 설치된 군부대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면 된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신고 기간에 제출하기 어려우면 전화 또는 우편으로 사전 신고 후 제출할 수 있다.

경찰은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 10월 한 달간 전국적으로 불법무기 소지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총포화약법에 따라 불법으로 총기를 제조·판매·소지하면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강원경찰 관계자는 "불법무기 근절을 통해 총기사고를 예방하고 사회 안전 확보를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conany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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