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이초 겪어도 변한 건 없다…교권침해 소송 중 '아동학대' 절반 육박

장성희 기자 2024. 8. 30.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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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제106차 교권옹호기금운영위원회(교권옹호위)에서 드러난 아동학대 관련 소송이 전체 교권 침해 소송 114건 중 45.6%에 달하는 52건이었다고 30일 밝혔다.

서이초 사건 직전 열린 104차 교권옹호위에서 심의한 아동학대 신고는 87건 중 44건(50.6%)이었다.

또 지난해 12월 열린 105차 교권옹호위에선 92건 중 42건(45.6%)이 아동학대 신고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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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이초 직전 50.6%, 서이초 직후 45.6%
교총 "아동복지·교원지위법 개정 등 대책 마련"
국회 앞에서 열린 ‘50만 교권 총궐기 아동복지법 개정 촉구 집회’에서 교사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장성희 기자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제106차 교권옹호기금운영위원회(교권옹호위)에서 드러난 아동학대 관련 소송이 전체 교권 침해 소송 114건 중 45.6%에 달하는 52건이었다고 30일 밝혔다.

서이초 사건 전후로 심의한 아동학대 소송 제기 비율과 비슷한 수치다. 서이초 사건 직전 열린 104차 교권옹호위에서 심의한 아동학대 신고는 87건 중 44건(50.6%)이었다. 또 지난해 12월 열린 105차 교권옹호위에선 92건 중 42건(45.6%)이 아동학대 신고였다.

허위 사실을 바탕으로 한 피소 건수도 많다고 했다. 지도에 불응하고 교실에서 이탈하는 아이를 붙잡았더니 멍이 생겼다고 하거나 두통을 호소한 아이에게 조치를 취해도 교사가 방임했다며 신고하는 식이다.

교총은 "교권5법 시행 이후에도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악성 민원이 이어져 현장 교원들이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며 "일부 학부모에 의해 교사가 악성 민원·송사에 휘말리면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마저 침해돼 특단의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어 "아동복지법상 모호한 정서학대 조항,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자 등에 대해 별다른 처벌이 없는 제도 미비가 해코지·보복성 아동학대 신고만 유발하고 있다"며 "정서학대를 엄격히 제한하고 명료화하는 아동복지법 개정,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자를 엄히 처벌하는 교원지위법 개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 교총은 다음 달 2일부터 아동복지법‧교원지위법‧학교안전법 개정 등을 촉구하는 전국 교원 청원 서명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grow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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