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 외제 차 사용 대가로 병원 입찰 정보 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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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은 뇌물을 주고받고 정당한 입찰을 방해한 혐의로 부산지역 공공 의료기관 전 직원 A 씨와 물품 판매업체 대표 B 씨를 구속했습니다.
A 씨는 의료기관에 납품을 도와주는 대가로 고가 외제 차 임대료로 30개월 동안 매월 391만 원씩을 받아, 모두 1억천여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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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은 뇌물을 주고받고 정당한 입찰을 방해한 혐의로 부산지역 공공 의료기관 전 직원 A 씨와 물품 판매업체 대표 B 씨를 구속했습니다.
A 씨는 의료기관에 납품을 도와주는 대가로 고가 외제 차 임대료로 30개월 동안 매월 391만 원씩을 받아, 모두 1억천여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B 씨가 A 씨에게서 입찰 예정가를 전해 듣고 다른 납품업자를 들러리 세운 뒤 가장 근접한 금액을 제출해 손쉽게 물품 납품 자격을 따낼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기소 전 추징보전 절차로 뇌물 수수액 전액을 환수 조치하고 B 씨와 공모해 들러리를 선 납품업자 6명도 입건했습니다.
YTN 김종호 (ho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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