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2~7일 대조기 발생"…보령해경, 연안사고 '주의보'

김도현 기자 2024. 8. 30.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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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해양경찰서는 9월2일부터 8일까지 대조기 발생에 따른 연안 안전사고 위험예보제 '주의보' 단계를 발령한다고 30일 밝혔다.

연안 안전사고 위험예보제 주의보 단계는 연안 해역에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크거나 발생하고 있어 피해 확산이 우려되는 경우 발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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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뉴시스] 보령해양경찰서와 민간구조협회는 태풍 종다리가 북싱해 합동 순찰을 벌이고 있다. (사진=보령해경 제공) 2024.08.3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보령=뉴시스]김도현 기자 = 보령해양경찰서는 9월2일부터 8일까지 대조기 발생에 따른 연안 안전사고 위험예보제 '주의보' 단계를 발령한다고 30일 밝혔다.

연안 안전사고 위험예보제 주의보 단계는 연안 해역에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크거나 발생하고 있어 피해 확산이 우려되는 경우 발령된다.

해경은 취약 시간대 갯벌과 비지정 해수욕장 등 사고 다발 구역 중점 예방 순찰 강화, 항·포구 정박 선박 계류 상태 점검, 선주·선장 대상 위험 안내 문자 발송, 지자체 대형전광판 이용 안전 정보 제공 등 해양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해경 관계자는 "위험 예보 발령 기간 바닷가 인근 월파 및 방파제와 갯바위 추락 등 각종 인명 사고가 우려되는 위험 구역은 출입을 피하고 무리한 연안 체험 활동은 자제해 달라"며 "가을철을 맞아 보령을 방문하는 관광객이 안전하게 바닷가를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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