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역 살인' 피해 유족, 서울교통공사 상대 손해배상 패소

홍민기 2024. 8. 30.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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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역 스토킹 살인 피해자의 유족이 서울교통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유족 4명이 서울교통공사와 가해자 전주환을 상대로 모두 10억 원을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당시 전주환은 직위해제 된 상태에서도 서울교통공사 내부망에 접속해 피해자의 근무지를 파악한 것으로 조사됐는데, 유족은 공사가 안전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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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역 스토킹 살인 피해자의 유족이 서울교통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유족 4명이 서울교통공사와 가해자 전주환을 상대로 모두 10억 원을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선고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앞서 전주환은 지난 2022년 9월, 서울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인 피해자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살해했습니다.

당시 전주환은 직위해제 된 상태에서도 서울교통공사 내부망에 접속해 피해자의 근무지를 파악한 것으로 조사됐는데, 유족은 공사가 안전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전주환에게는 지난해 10월 무기징역이 확정됐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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