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뉴진스 맘' 계속할 수 있을까…어도어와 갈등ing[종합]

정혜원 기자 2024. 8. 30.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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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가 뉴진스 프로듀싱 관련 업무위임계약서가 불공정하다고 주장한 가운데, 어도어는 이에 대해 전면 반박했다.

민희진은 지난 28일 어도어 새 대표이사 김주영으로부터 업무위임계약서를 전달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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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희진 대표 ⓒ곽혜미 기자

[스포티비뉴스=정혜원 기자]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가 뉴진스 프로듀싱 관련 업무위임계약서가 불공정하다고 주장한 가운데, 어도어는 이에 대해 전면 반박했다.

민희진은 30일 오전 법무법인 세종을 통해 공식입장을 밝혔다. 민희진은 지난 28일 어도어 새 대표이사 김주영으로부터 업무위임계약서를 전달받았다.

그러나 민희진은 해당 계약서에는 계약 기간은 8월 27일부터 11월 1일까지 총 2개월 6일에 불과하며, 어도어의 일방적 의사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독소조항이 가득하다고 밝혔다.

민희진은 "계약서에는 어도어가 민희진 전 대표의 업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어떠한 객관적인 근거나 기준에 대한 조항도 없다"라며 "심지어 어도어의 경영 사정 상 계약을 유지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어도어의 필요에 따라 어도어의 대표이사가 판단한 경우까지도 계약의 즉시 해지 사유로 규정되어 있다"고 밝혔다.

이에 민희진은 내용이 일방적이고 불합리하여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며 "과연 하이브가 민희진 전 대표에게 뉴진스의 프로듀싱을 지속하여 맡기고 싶은 것인지 그 진정성에 의구심을 품게 만든다. 이는 의도적으로 ‘프로듀서 계약 거절을 유인’하여 또다른 언론플레이를 위한 포석으로 삼고자 하는 행위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민희진이 이같은 입장을 밝힌 후, 어도어는 전면 반박하는 입장을 전했다.

어도어는 민희진이 부당한 업무위임계약서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당초 민희진의 사내이사 계약기간이 11월 1일까지라며 "잔여 기간의 역할에 대해 계약서를 보낸 것"이라고 밝혔다. 이후의 계약은 민희진의 사내이사 재계약과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

또한 계약해지 조항에 대해서는 "프로듀서로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을 경우 그로 인해 경영상 큰 피해를 입히는 행위 등을 방지할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한 것"이라며 "민희진의 역할을 고려해 임원들과 동일하게 '위임계약'으로 준비했고, 위임인 이상 당연히 포함되는 조항"이라고 밝혔다.

어도어는 계약조항들에 대해 이견이 있다면 어도어 이사회와 협의하는 게 정상적인 논의 절차라며, 민희진의 입장문을 지적했다.

한편 앞서 지난 28일 민희진은 어도어 이사회에서 해임됐으며, 새 대표이사로는 김주영이 선임됐다. 그러나 민희진은 대표이사 해임이 자신의 의사와 관계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된 것이라며 주주간계약의 중대한 위반이라고 반발했다.

반면 어도어는 이사회 안건 통지, 표결 처리까지 모두 상법과 정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되었으며, 개최 일정은 민희진이 연기를 희망해온 날짜 가운데 정한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양측의 의견이 연이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양측의 갈등이 향후 어떻게 될지 관심이 모인다.

▲ 민희진 ⓒ곽혜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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