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규 "野 감사원 감사요구안 의결, 판결 영향 꼼수…상식 선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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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이 '2인 체제'로 공영방송 이사를 선임한 과정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요구하는 안을 의결한 것에 대해 "이미 진행 중인 판결에 영향을 미쳐보겠다는 낮은 꼼수"라고 비판했다.
앞서 전날 과방위는 KBS 결산보고 진행 도중 '방통위의 불법적 2인 구조 및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 등에 대한 감사원 감사 요구안'을 추가 상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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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이 '2인 체제'로 공영방송 이사를 선임한 과정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요구하는 안을 의결한 것에 대해 "이미 진행 중인 판결에 영향을 미쳐보겠다는 낮은 꼼수"라고 비판했다.
김 직무대행은 3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입장문을 발표하고 "이미 과방위 운영은 상식의 선을 넘어섰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전날 과방위는 KBS 결산보고 진행 도중 '방통위의 불법적 2인 구조 및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 등에 대한 감사원 감사 요구안'을 추가 상정했다.
여당 의원들은 '보복 성격의 감사'라며 반대했지만 다수인 야당 측 주도로 요구안은 의결됐다.
김 직무대행은 "공영방송 이사 선임이 졸속이라고 비판하지만, 감사요구안 의결과정은 심각한 고민 없이 일방적 수의 독재로 이뤄져 졸속이라는 말을 붙이기조차 민망한 정도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매일 국민 대표, 국회 권위 운운하지만 정작 국민 투표로 당선된 대통령의 민주적 정당성에 기초해 구성된 행정부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예의도 보여줄 생각이 없어 보였다"고 날을 세웠다.
그는 "집행정지 (인용) 결정문에서조차도 2인 체제의 위법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했지만 위법하다고 단정한 게 아니다"며 "정 그 주장을 못 버리겠으면 진행 중인 판결의 결과를 기다려 보면 될 일인데 굳이 감사원 감사를 의결한 것은 판결에 영향을 미쳐보겠다는 낮은 꼼수 정도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방통위가 국회증언감정법을 위반해 자료 제출 의무를 불성실하게 이행하고 증언을 거부했다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서는 "위원장 탄핵을 통해 방통위 기능을 마비시켜놓고는 서류를 내놓지 않고 증언하지 않는다고 압박한다"고 말했다.
또 "이런 위법 부당한 감사요구안을 무리하게 가결하는 이유는 공영방송 이사를 야당이 원하는 구조로 만들려는 것으로 보인다"며 "터무니없이 소리치며 누르려고만 하니 반작용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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