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재지변에도 환불 안 된데요"..숙박시설 피해 구제신청 3년간 4천 건
#. A 씨는 지난해 4월 숙박 플랫폼에서 제주도에 위치한 호텔을 예약했습니다.
그러나 이용 당일 제주지역 강풍주의보로 인해 항공기고 결항되면서 호텔을 이용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A 씨는 숙박 플랫폼과 호텔 측에 천재지변에 따른 환불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했습니다.
#. B 씨는 지난해 10월 숙박 플랫폼을 통해 예약한 부산의 한 호텔을 찾았습니다.
호텔 측은 B 씨가 예약한 객실에 이미 다른 이용자가 있다며 예약을 일방 취소했습니다.
오늘(30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숙박시설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이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4천 118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숙박 피해구제 신청은 2021년 1047건, 2022년 1428건, 지난해 1643건으로 매년 증가세입니다.
피해구제 신청 가운데 계약해제 시 위약금 불만이 3234건(78.5%)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위생·안전·부대시설 등 이용 관련된 불만이 492건(11.9%), 숙박 이용 관련 정보제공 미흡 256건(6.2%건) 순이었습니다.
특히 일부 숙박시설에서 사전에 환불 불가 약관을 고지했다는 이유로 계약취소 요청 시점과 관계없이 무조건 환불을 거부하는 경우도 확인됐습니다.
전자상거래법에서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용 예정일이 임박해 취소하는 경우에는 재판매 불가 등의 사유로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어 유의해야합니다.
주요 숙박 플랫폼 7곳을 통해 체결한 숙박시설 이용계약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2374건으로 전체 건수 중 57.6%를 차지했습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숙박시설 이용계약 체결 시 사업자가 게시한 환불 조항을 꼼꼼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이용 일정, 이용 인원, 숙박시설 정보 등을 정확히 확인하고 예약 확정서 또는 예약 내역 등을 보관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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