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사무실에 매직 낙서…이재명 지지자들 벌금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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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사무실에 찾아가 낙서를 하고 기물을 훼손한 이재명 대표의 지지자들이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 박민 부장판사는 30일 오전 10시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52)씨 등 4명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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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사무실에 찾아가 낙서를 하고 기물을 훼손한 이재명 대표의 지지자들이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 박민 부장판사는 30일 오전 10시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52)씨 등 4명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했다.
박 부장판사는 이씨와 오모씨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의 집행유예, 김모씨에게 벌금 100만원의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했다. 송모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박 부장판사는 "송씨에 비해 나머지 피고인들의 범죄 사실은 경미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과 정치적 입장이 다르다는 이유로 의원의 사무실에 찾아가 사진과 출입문 등에 낙서해 재물을 손괴한 책임은 가볍지 않다"면서 "정치적 자유와 다원적 민주주의에 반하는 것이기에 비난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해자인 박 의원이 처벌 불원서를 법원에 수차례 제출했기에 이같이 선처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3일 서울 강북구 박 의원 사무실 입구에 있는 사진과 안내판 등에 매직펜으로 낙서해 물품을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대표의 강성 지지자로 알려진 이들은 '비명계'로 꼽히는 박 의원을 반대하는 규탄 집회를 연 데 이어 낙서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creat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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