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육청, 베스트로 고봉민·진언 강재규 '안심 변호사'로 위촉

김태진 기자 2024. 8. 30.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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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육청이 신고자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비실명 대리신고 '안심 변호사' 제도를 도입했다.

안심 변호사 제도는 부패행위 신고자가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안심 변호사로 하여금 신고를 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안심 변호사는 신고 관련 법률상담과 필요 시 대리신고 절차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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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동호 대전교육감(오른쪽부터)이 법무법인 베스트로 고봉민 변호사와 법률사무소 진언 강재규 변호사를 ‘안심 변호사’로 위촉한 후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전교육청 제공)/뉴스1

(대전ㆍ충남=뉴스1) 김태진 기자 = 대전교육청이 신고자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비실명 대리신고 '안심 변호사' 제도를 도입했다.

대전교육청은 30일 법률사무소 진언 강재규 변호사와 법무법인 베스트로 고봉민 변호사를 안심 변호사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안심 변호사 제도는 부패행위 신고자가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안심 변호사로 하여금 신고를 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안심 변호사는 신고 관련 법률상담과 필요 시 대리신고 절차를 수행한다.

이날 위촉된 안심 변호사들은 “법조인으로 쌓은 경험과 지식을 최대한 살려 신고자 신분을 보호하고 신고 활성화에 앞장서며 앞으로 2년 동안 안심 변호사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설동호 교육감은 “안심 변호사 제도를 통해 부패행위가 발생할 경우 누구나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겠다”며 “앞으로도 신고자 보호를 더욱 강화해 투명하고 청렴한 대전교육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memory444444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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