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액 94억 원 부여 금테크 항소심, 징역 8년 선고

유가인 기자 2024. 8. 30.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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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부여 지역에서 피해액 약 94억 원에 달하는 금테크 사기를 저지른 피의자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중형이 선고됐다.

한편 A 씨는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부여에서 금은방을 운영하면서 알고 지내던 지인 등에게 골드바와 은 투자를 유도한 뒤 약 100억 원의 피해를 내고 도주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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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1심 판결, 양형부당 모든 사정 고려돼"
부여금테크 피의자 A(51)씨. 대전일보 DB

충남 부여 지역에서 피해액 약 94억 원에 달하는 금테크 사기를 저지른 피의자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중형이 선고됐다.

30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박진환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51)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앞서 지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초범인 점, 범행으로 취득한 실제 이익이 범죄 사실로 인정된 이익에 못 미친다"면서도 "피해자가 34명에 이르는 점, 총 편취 금액이 94억 원에 이르는 등 범죄 규모가 크고 피해자의 상당수가 피고인의 지속적이고 집요한 투자 요구에 대출까지 받아 그 범죄의 정도가 무겁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도피 생활을 하다 체포돼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않고,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2심 재판부도 A 씨가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실제 이익이 편취한 금액에 못 미치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들었다.

박 부장판사는 "초등학교 동창 등 인적 친밀 관계를 가진 지인들을 상대로 투자 의사가 없으면서 원금을 보장해 줄 것처럼 속여 돈을 편취했고 피해 규모가 크다. 피해자들 상당수가 지속적인 투자 요구에 대출을 받아 투자하는 등 이러한 사정이 1심에서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양형의 유리한 사정과 불리한 사정을 이미 1심에서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며 "그렇기에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A 씨는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부여에서 금은방을 운영하면서 알고 지내던 지인 등에게 골드바와 은 투자를 유도한 뒤 약 100억 원의 피해를 내고 도주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는다.

지난 2020년 2월에는 피해자 B 씨에게 남편이 부여군 의원에 당선돼 건설과 일을 맡게 됐고, 친오빠가 부여군수와 친분이 있어 관급 공사 입찰에 참가하면 낙찰받을 수 있다고 속인 뒤 입찰 참가비 2억 원을 편취한 사기 혐의도 받는다.

지난해 8월 12일 피해자 C 씨에게 은 시세가 오르면 판매해 주겠다고 약속, 실버바 5㎏을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아 다른 채권자에게 대물 변제 명목으로 임의 처분, C 씨의 재물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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