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역 스토킹 살인’ 피해자 유족, 서울교통공사 상대 손배소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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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역 스토킹 살인범' 전주환(33)에게 살해당한 피해자 유족이 서울교통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부장판사 김창모)는 오늘(30일) 유족 4명이 공사가 전주환과 함께 총 10억 원을 배상하라는 손해배상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당시 전주환은 스토킹 범죄로 직위 해제된 상태였는데도 공사 직원 신분을 유지했기에 내부망에 접속해 피해자의 주소지와 근무 정보를 확인하고 범행을 계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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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역 스토킹 살인범’ 전주환(33)에게 살해당한 피해자 유족이 서울교통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부장판사 김창모)는 오늘(30일) 유족 4명이 공사가 전주환과 함께 총 10억 원을 배상하라는 손해배상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구체적인 선고 이유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전주환은 2022년 9월 14일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인 피해 여성을 미리 준비한 흉기로 살해해 지난해 10월 무기징역이 확정됐습니다.
유족은 공사가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적법하게 처리하지 않았고, 사용자로서 안전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당시 전주환은 스토킹 범죄로 직위 해제된 상태였는데도 공사 직원 신분을 유지했기에 내부망에 접속해 피해자의 주소지와 근무 정보를 확인하고 범행을 계획했습니다.
그러나 공사 측은 재판에서 “살인은 극도로 이례적이라 이를 방지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웠다”며 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법원은 전주환에 대해서는 지난 5월 유족 측에게 10억 원을 주라는 화해권고 결정을 확정했습니다.
다만 전주환이 배상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알려진데다, 화해권고 결정에 대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서 유족 측이 이 돈을 받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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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주 기자 (categor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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