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찍었어!" 비례 투표용지 찢어 훼손한 50대女 벌금 250만원 선고

안가을 2024. 8. 30.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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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4·10 총선 투표일에 51.7㎝에 달하는 비례대표 투표용지를 찢어 훼손한 50대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 당일인 지난 4월10일 오전 11시께 원주시 한 투표소에서 비례대표 투표용지에 투표 도장을 잘못 찍었다면서 투표용지를 찢어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 역시 같은 날 오전 11시 40분께 원주시 다른 투표소에서 비례대표 투표용지에 기표를 잘못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투표용지를 찢어 훼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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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올해 4·10 총선 투표일에 51.7㎝에 달하는 비례대표 투표용지를 찢어 훼손한 50대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0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이수웅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2·여)와 B씨(58)에게 각각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 당일인 지난 4월10일 오전 11시께 원주시 한 투표소에서 비례대표 투표용지에 투표 도장을 잘못 찍었다면서 투표용지를 찢어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 역시 같은 날 오전 11시 40분께 원주시 다른 투표소에서 비례대표 투표용지에 기표를 잘못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투표용지를 찢어 훼손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기표가 잘못됐거나 기표가 잘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투표지를 찢어 훼손해 선거의 공정성 및 선거 관리의 효율성을 해한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우발적일 뿐 정치적 목적이나 선거에 영향을 주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5년간 선거권이 제한되며, 선거권이 없는 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한편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벌금형 #비례대표투표용지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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