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국표 서울시의원, 전기차 화재 대비 안전대책 마련 촉구

2024. 8. 30. 10:4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국민의힘·도봉2)은 지난 27일 제32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기차 화재를 대비한 안전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덧붙여 "지상 주차장 설치가 불가능한 아파트를 비롯해 다중이용시설 지하 주차장의 전기차 화재 예방과 대응을 위한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며 발언을 마쳤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보급에만 집중해 안전대책 마련 소홀
“전기차 화재, 대비하되 전기차 차주 권익 침해 최소화해야”
홍국표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국민의힘·도봉2)은 지난 27일 제32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기차 화재를 대비한 안전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지난 8월 1일 인천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 등으로 인해 ‘전기차 포비아’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시민들의 전기차 화재에 대한 공포가 매우 커지고 있다.

지하 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기를 철거하고 전기차의 입차를 막는 아파트가 증가하면서 전기차 차주와 내연기관차 차주 간 갈등이 발생하고, 전기차를 고의로 파손하는 사례도 증가하는 등 사회적인 갈등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충전율을 90%로 제한한 전기차만 아파트 지하 주차장을 출입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서울시가 소유 중인 전기차 충전소에서 차량 충전이 완료된 후 15분이 지난 후에도 출차하지 않으면 점거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이라고 발표하는 등 전기차 화재 예방을 위한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7일 제32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는 홍국표 의원

홍 의원은 “도심지 특성상 주차장이나 충전시설을 지상이 아닌 지하에 설치할 수밖에 없는 조건을 지니고 있음에도 그동안 전기차 보급에만 집중해 안전대책 마련에는 소홀했던 서울시의 행정이 아쉽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시가 발표한 대책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공포심을 줄이기 위한 발 빠른 대응은 적절하나, 과학적인 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전기차 차주들의 반발을 불러일으켜 오히려 갈등을 더 심화시킬 수 있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홍 의원은 “전기차 화재를 대비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은 당연히 필요하지만, 그 대책이 전기차 차주의 권익을 과도하게 침해해선 안 된다”고 강조하며 “전기차의 화재 위험성에는 충분히 대비하되 전기차 차주들의 권익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을 고민해줄 것”을 요청했다.

덧붙여 “지상 주차장 설치가 불가능한 아파트를 비롯해 다중이용시설 지하 주차장의 전기차 화재 예방과 대응을 위한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며 발언을 마쳤다.

온라인뉴스팀

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