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교육청 "부패행위 안심하고 신고하세요"

유순상 기자 2024. 8. 30.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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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동호 대전시교육감은 30일 대전시교육청에서 비실명 대리신고를 해주는 안심 변호사들에게 위촉장을 전달했다.

부패행위 신고자가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안심 변호사가 대리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안심 변호사는 신고 관련 법률상담과 필요시 대리신고 절차를 진행한다.

설동호 교육감은 "안심 변호사 제도로 부패행위 발생시 누구나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겠다"며 "앞으로도 신고자 보호를 더욱 강화해 투명하고 청렴한 대전교육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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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실명 대리신고 안심변호사 2명 위촉
설동호(맨 오른쪽) 교육감과 안심변호사들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유순상 기자 = 설동호 대전시교육감은 30일 대전시교육청에서 비실명 대리신고를 해주는 안심 변호사들에게 위촉장을 전달했다.

부패행위 신고자가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안심 변호사가 대리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안심 변호사는 신고 관련 법률상담과 필요시 대리신고 절차를 진행한다.

시교육청은 대전지방변호사회에 안심 변호사 2명 추천을 의뢰 강재규 변호사와 고봉민 변호사를 위촉했다.

설동호 교육감은 “안심 변호사 제도로 부패행위 발생시 누구나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겠다”며 “앞으로도 신고자 보호를 더욱 강화해 투명하고 청렴한 대전교육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syo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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