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도어 “민희진에 프로듀싱 2개월 계약 제안? 사내임기 맞춘 것”

박소진 MK스포츠 기자(psj23@mkculture.c 2024. 8. 30. 10:3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민희진 전 대표가 뉴진스 프로듀싱 업무 관련 업무위임계약서가 부당하다고 주장한 가운데, 어도어가 반박에 나섰다.

앞서 민희진 측은 "업무위임계약서상에 기재된 계약 기간은 2024. 8. 27.부터 2024. 11. 1.까지로 총 기간이 2개월 6일에 불과하다. 뉴진스는 지난 6월 일본 도쿄돔에서 팬미팅을 성공적으로 마쳤고, 2025년에는 월드투어를 계획하고 있다. 월드투어를 준비하는 아이돌 그룹 프로듀싱을 2개월 만에 완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놀랍다. 이것으로 하이브가 지명한 어도어 이사들은 핵심 업무에 대한 이해도 부족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민희진 전 대표가 뉴진스 프로듀싱 업무 관련 업무위임계약서가 부당하다고 주장한 가운데, 어도어가 반박에 나섰다. 사진=MK스포츠

민희진 전 대표가 뉴진스 프로듀싱 업무 관련 업무위임계약서가 부당하다고 주장한 가운데, 어도어가 반박에 나섰다.

30일 어도어 측은 “민희진 이사의 사내이사 계약기간이 11월1일까지다. 잔여 기간의 역할에 대해 계약서를 보낸 것이고, 이후 계약은 재계약과 함께 진행해야 하는 일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프로듀싱 계약 임기에 대해 “민희진 이사의 사내이사 임기에 맞추어 계약서를 보낸 것으로, 임기가 연장된다면 계약은 그때 다시 재계약과 함께 진행해야 하는 일이다. 모든 등기이사가 다 동일하게 적용되는 사항”이라고 전했다.

또한 해지 조항과 관련해 “프로듀서로서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을 경우, 그로 인해 경영상 큰 피해를 입히는 행위 등을 방지할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한 것”이라며 “민 이사의 역할을 고려해서 임원들과 동일하게 ‘위임계약’으로 준비했고, 이러한 위임계약에 당연히 포함되는 기본적인 조항”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민희진 측은 “업무위임계약서상에 기재된 계약 기간은 2024. 8. 27.부터 2024. 11. 1.까지로 총 기간이 2개월 6일에 불과하다. 뉴진스는 지난 6월 일본 도쿄돔에서 팬미팅을 성공적으로 마쳤고, 2025년에는 월드투어를 계획하고 있다. 월드투어를 준비하는 아이돌 그룹 프로듀싱을 2개월 만에 완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놀랍다. 이것으로 하이브가 지명한 어도어 이사들은 핵심 업무에 대한 이해도 부족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비상식적인 계약기간만 보아도 어도어 이사회가 밝혔던 ‘모든 결정이 뉴진스를 위한 최선의 결정’이라는 주장은 허구이자 언론플레이였음이 명확해 보인다”고 주장했다.

또한 “업무위임계약서에는 어도어의 일방적 의사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독소조항이 가득하다. 2개월여의 계약기간조차도 어도어(실질적으로는 하이브)의 마음대로 단축할 수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계약서에는 어도어가 민희진 전 대표의 업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어떠한 객관적인 근거나 기준에 대한 조항도 없다. 심지어 어도어의 경영 사정 상 계약을 유지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어도어의 필요에 따라 어도어의 대표이사가 판단한 경우까지도 계약의 즉시 해지 사유로 규정되어 있다. 이는 어도어(실질적으로는 하이브)가 언제든 마음대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 것이다. 언제, 어떤 이유로든 해당 업무에서 배제할 길을 열어둔 꼼수”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대외 발표한 ‘경영과 프로듀싱’의 분리라는 명분과 달리, 프로듀서임에도 ‘경영실적 등이 현저히 저조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며 모순을 보이는 점, ‘지나치게 광범위한 규정 준수 사항을 강제’하거나 ‘계약기간이 2개월임에도 경업금지 기간은 그 6배’인 점 등, 불합리한 조항으로 가득하다”고 덧붙였다.

[MBN스타 박소진 기자 mkculture@mkculture.com]

< Copyright ⓒ MBN(www.mbn.co.kr)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