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살 소녀 성 착취물 제작' 20대 항소심도 징역형

김기수 2024. 8. 30.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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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살 여성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 착취물을 제작해 재판에 넘겨진 2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고등법원은 성 착취물 소지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성 착취물에 표현된 성적 수위가 지나치게 노골적이고 피해자를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는 성적 욕망이 뚜렷하게 드러난다며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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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살 여성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 착취물을 제작해 재판에 넘겨진 2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고등법원은 성 착취물 소지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과 피고인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이를 기각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3월 SNS를 통해 알게 된 12살 B 양에게 접근해 140차례에 걸쳐 신체 사진 등을 전송받고, 음란 행위를 요구하는 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습니다.

또 전송받은 사진 등을 활용해 12차례에 걸쳐 성 착취물을 제작한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성 착취물에 표현된 성적 수위가 지나치게 노골적이고 피해자를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는 성적 욕망이 뚜렷하게 드러난다며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YTN 김기수 (energywater@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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