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교수에 청탁 채용된 경북대 국악학과 여교수 집유 2년

이성덕 기자 2024. 8. 30.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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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30일 교수들에게 청탁해 취업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로 기소된 경북대 국악학과 교수 A 씨(40대·여)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경북대 음대 교수인 B 씨와 C 씨는 2022년 6월 공개수업 연주곡명을 교수 채용 지원자인 A 씨에게 미리 알려줬고, A 씨는 심사에서 최고 득점을 받아 교수로 채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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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법원 ⓒ News1 DB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30일 교수들에게 청탁해 취업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로 기소된 경북대 국악학과 교수 A 씨(40대·여)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2021년 3월 친분이 있는 교수가 심사위원으로 선정되자 채용을 청탁해 부정 채용된 혐의다.

검찰은 지난 7월 "국립대 교수로서 범행 내용이 중대하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심사위원 등 공범들은 공정성을 훼손했다"면서 "또 피고인을 제외한 지원자들은 공정하고 정당한 방법에 의해 평가받을 기회를 침해당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경북대 음대 교수인 B 씨와 C 씨는 2022년 6월 공개수업 연주곡명을 교수 채용 지원자인 A 씨에게 미리 알려줬고, A 씨는 심사에서 최고 득점을 받아 교수로 채용됐다.

공범인 B 씨와 C 씨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대법원을 이를 기각해 이들의 형량은 확정됐다.

psyd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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