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한테 '속옷' 선물?… '적반하장' 남편 "바람 필 수도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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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원을 관리하는 남편이 알바와 바람나 이혼 소송을 제기했더니 생활비를 주지 않겠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조 변호사는 "이혼소송은 1년 이상 2년까지 가는 경우도 있기에 이혼소송 진행 중 생활비 사전처분을 신청하시라"면서 "남편 명의의 건물 임대로 생활해 왔던 점을 입증해 생활비 사전처분을 먼저 신청하는 것이 좋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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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남편과 분식집을 하며 악착같이 돈을 모아 상가 건물까지 샀는데 남편이 아르바이트(알바)와 바람난 사연이 올라왔다.
사연자 A씨는 "아이들이 서울로 대학에 간 후 이젠 아등바등 살지 말자고 분식집을 정리했다"며 "건물 임대료를 받아가며 지내게 됐다"고 운을 뗐다.
그러던 어느날 A씨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다. 그는 "친구가 '어제 네 남편을 백화점 여성 속옷 코너에서 봤다. 인사하니 아내 선물을 사러 왔다고 하던데 잘 받았냐'는 질문을 하더라"라며 "속옷 선물을 받은 적이 없어 느낌이 쎄했다"고 말했다.
이에 A씨는 " 밤에 남편이 잠든 틈을 타서 블랙박스에 녹음된 걸 들었는데 남편이 예전에 분식집 했던 알바생을 차에 태웠다"고 했다. 알고보니 남편은 분식집을 했을 때 알바생과 바람이 났던 것으로 밝혀졌다.
A씨가 화가 나 이혼하자고 했더니 "남자가 바람 필 수도 있는 거 아니냐"고 적반하장 태도를 보였다. 이어 "건물이 남편 명의로 돼 있는데 남편이 집을 나가 이혼 맞소송을 제기하고 '생활비를 한 푼도 주지 않겠다'고 한다"고 전했다.
조인섭 변호사는 "이혼소송에서 나이가 많거나 몸이 아파서 경제활동을 할 수 없거나 재산이나 수입원을 부부 중 한명이 독식하고 있는 경우 경제력과 재산이 없는 배우자는 보호를 받을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혼소송 기간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보장받을 수 있다"며 "배우자에게 부양의무를 근거로 부양료를 청구할 것"을 권했다.
조 변호사는 "이혼소송은 1년 이상 2년까지 가는 경우도 있기에 이혼소송 진행 중 생활비 사전처분을 신청하시라"면서 "남편 명의의 건물 임대로 생활해 왔던 점을 입증해 생활비 사전처분을 먼저 신청하는 것이 좋다"고 했다.
윤채현 기자 cogus020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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