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60조원 규모 공유재산 놓고 중앙·지방 머리 맞댄다

2024. 8. 30.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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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고기동 차관 주재로 '제1차 공유재산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공유재산정책협의회는 공유재산의 주요 정책 방향과 제도 개선사항에 대해 협의‧조정하기 위해 행안부, 자치단체, 민간 전문가로 구성·운영되는 협의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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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제1차 공유재산정책협의회’ 개최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이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공유재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행정안전부 제공]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행정안전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고기동 차관 주재로 ‘제1차 공유재산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공유재산정책협의회는 공유재산의 주요 정책 방향과 제도 개선사항에 대해 협의‧조정하기 위해 행안부, 자치단체, 민간 전문가로 구성·운영되는 협의체다. 토지·건물 등 자치단체가 소유한 공유재산은 2023년 말 기준 1060조원에 이른다.

행안부는 지난해부터 ‘공유재산 관리 강화 대책’을 수립하고, 자치단체와 긴밀히 협력해 공유재산의 최적 관리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고 있다.

자치단체가 소유한 재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활용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공유재산 컨설팅’을 지속 지원하고 있다. 2023년 실태조사 결과 전국 자치단체는 약 5조4000억원 규모, 여의도 면적 8.3배에 해당하는 공유재산을 찾아 재산권을 확보했다.

올해는 지속 가능한 공유재산 관리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한 공유재산 관리 추진방향’을 수립하고, 공유재산 업무의 질적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제1기 공유재산정책협의회는 학계, 법조계, 회계 등 다양한 분야의 현장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민간위원과 자치단체 공무원을 포함해 총 20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이날 공유재산정책협의회에서는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한 공유재산 관리 추진방향’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한편, ‘공유재산 총조사 법제화’ 등 자치단체의 공유재산 관리 업무를 체계적·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개정안과 공유재산정책협의회 운영규정을 논의했다.

행안부는 이번 회의에서 제시된 현장 의견을 토대로 공유재산법령 개정 등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급변하는 행정환경에서 1060조원에 달하는 공유재산의 역할도 변화해야 한다”며 “새롭게 출범한 공유재산정책협의회와 함께 공유재산 제도를 한 단계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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