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티메프 막는다" 백혜련,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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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백혜련(수원을) 의원이 30일 제2의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통신판매중개자에 대한 대금 예치의무를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다룬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런데 티메프 사태에서처럼 통신판매중개자가 회생 또는 파산을 신청하는 경우 전자상거래 대금이 소비자에게 환불되지 않을 위험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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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박종대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백혜련(수원을) 의원이 30일 제2의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통신판매중개자에 대한 대금 예치의무를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다룬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발생한 티몬·위메프의 대규모 판매 대금 미정산 사태의 피해 판매자 수가 11만명에 달하고 미정산금액은 정부가 파악한 것만 약 8000억원 규모로 추정된다.
이로 인해 티메프 사태는 업계에 혼란을 가져온 것을 넘어 중소 이커머스 및 제조·판매업체의 줄도산으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이번 사태의 발단 중 하나는 판매자 대금 정산 방식이다. 티메프가 설정한 정산 주기는 최대 2개월에 달하는데 티메프와 같은 통신판매중개자는 그 기간 동안 무이자로 자금을 차입한 효과를 누릴 수 있다.
티메프는 판매자에게 가야 할 대금으로 할인 쿠폰 발행이나 이벤트를 남발했고 북미 기반의 이커머스 플랫폼 '위시플러스'를 인수하는 데 대금을 쓰기도 했다. 이처럼 대금을 유용하던 티메프는 결국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전자상거래 시 소비자피해보상계약의 체결을 권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티메프 사태에서처럼 통신판매중개자가 회생 또는 파산을 신청하는 경우 전자상거래 대금이 소비자에게 환불되지 않을 위험이 있다.
백 의원은 통신판매중개자가 재화등의 대금을 금융회사 등 관리기관을 통해 예치 등의 방법으로 별도 관리하는 의무를 통신판매중개자에게 부여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재화등의 대금에 관한 청구권을 가진다면 통신판매중개자가 파산선고를 받는 등의 경우에 별도관리 재산에 대해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해서 변제받을 수 있게 된다.
백 의원은 "티메프 등 소셜커머스 시장은 잠재력을 품은 시장인 만큼 그에 걸맞게 플랫폼에 대한 신뢰 구축이 중요하다"며 "소비자와 판매자가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j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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