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감축하자는 탄소중립법, 헌법불합치 판결 받은 이유는?
박유빈 2024. 8. 30. 10:27
2030년 감축목표까지만 세운 정부 탄소중립법에
헌재,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미래에 과중한 부담 이전 말아야”
헌재,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미래에 과중한 부담 이전 말아야”
정부가 2031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량을 아예 설정하지 않은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 관련한 사법부 결정은 독일 등에서는 나온 적 있지만 아시아에서는 최초다. 헌재 결정 이후 기후 활동가들은 “판결은 끝이 아닌 기후위기 대응의 시작”이라고 입을 모았다.
헌법재판소는 29일 청소년·시민단체·영유아 등이 제기한 헌법소원 4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탄소중립기본법 8조 1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정부가 탄소중립기본법과 시행령, 국가기본계획 등에서 정한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치가 적당한지를 판단한 것인데, 헌재는 “탄소중립법 8조 1항은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감축목표에 관해 그 정량적 수준을 어떤 형태로도 제시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과소보호금지원칙 및 법률유보원칙에 반해 기본권 보호 의무를 위반했으므로 청구인들의 환경권을 침해한다”고 밝혔다. 과소보호금지원칙이란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 적절하고 효율적인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헌재는 “기후변화로 인해 생활 기반이 되는 제반환경이 훼손되고 생명·신체 안전 등을 위협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해 조치하는 대응의 의무도 국가와 국민의 ‘환경보전을 위해 노력할 의무에 포함된다”며 “감축목표 설정이 미래에 과중한 부담을 이전하지 않는 방식으로, 또 감축이 실효적으로 담보될 수 있는 방식으로 제도화돼 있는지 등을 과학적 사실과 국제기준을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탄소중립기본법 8조 1항은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감축하겠다는 중장기 감축목표다. 이후 온실가스 배출량을 얼마나 감축할지는 따로 정하지 않았다. 헌재는 “2030년까지의 감축목표 비율만 정하고 2031년부터 2049년까지 19년간의 감축목표는 어떤 형태의 정량적인 기준도 제시하지 않은 바, 2050년 탄소중립 목표 시점에 이르기까지 점진적으로 지속적인 감축을 실효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장치가 없다”며 “미래에 과중한 부담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감축목표를 규율하고, 기후위기라는 위험상황에 상응하는 보호조치로서 필요한 최소한의 성격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위험상황으로서 기후위기 성격상 미래 부담을 가중하지 않기 위해서는 가장 의욕적으로 감축목표를 정하고 계속 진전시켜야 한다”며 “2031년 이후 기간에 대해서도 대강의 내용은 ‘법률’에 직접 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더군다나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경로 계획은 다양한 이해관계가 대립할 수 있어 사회적 합의가 중요한 만큼 대강의 정량적 수준도 규정하지 않은 것은 법률유보원칙 위반이라고 봤다.
다만 정부가 2030년까지 세운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기후·환경단체들은 정부의 2030년까지 목표도 부족해서 국민의 기본권을 지킬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헌재는 이는 기각했다. 헌재는 2030년까지의 감축목표가 “2050년 탄소중립 목표 시점에 이를 때까지 점진적이고 지속적인 감축을 전제로 한 중간 목표”라며 “구체적 수치 설정에 개별적 감축 수단의 특성과 이들 사이의 조합 등 다양한 고려 요소와 변수가 영향을 미치는 이상, 그 수치만을 이유로 미래에 과중한 부담을 이전하는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2020년 3월 ‘청소년기후행동’이 아시아 최초로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적정한지 다투는 헌법소원(청소년 19명)을 제기한 뒤 2021년 10월 시민기후소송(시민 123명), 2022년 6월 아기기후소송(영유아 62명), 지난해 7월 탄소중립기본계획소송(시민 51명)이 이어졌다. 헌재는 지난 2월 네 건을 병합해 이날 결정을 내렸다.
헌재 결정 후 청소년 기후 헌법소원 청구자 중 한 명인 김서경(22) 활동가는 “펑범한 우리가 마침내 여기까지 왔다”며 “권리를 지키기 위해 낸 헌법소원이 장기간이 될 거라 들었지만 5년이 지났다”고 말했다. 그는 “안전한 삶은 안전한 사회 속에서 만들어진다”며 “위헌 결정은 우리의 기본권을 인정하는 결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헌법소원으로 기후대응 기준이 어떻게 달라지고 어떤 변화가 만들어질지 기대된다”고 말했다.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해당 조항은 2026년 2월28일까지만 효력이 인정된다. 정부와 국회는 개정 시한까지 헌재 취지를 반영해 보다 강화된 기후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박유빈 기자 yb@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세계일보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3개월 시한부' 암투병 고백한 오은영의 대장암...원인과 예방법은? [건강+]
- “내 성별은 이제 여자” 女 탈의실도 맘대로 이용… 괜찮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속도위반 1만9651번+신호위반 1236번… ‘과태료 전국 1위’는 얼마 낼까 [수민이가 궁금해요]
- '발열·오한·근육통' 감기 아니었네… 일주일만에 459명 당한 '이 병' 확산
- “그만하십시오, 딸과 3살 차이밖에 안납니다”…공군서 또 성폭력 의혹
- “효림아, 집 줄테니까 힘들면 이혼해”…김수미 며느리 사랑 ‘먹먹’
- ‘女스태프 성폭행’ 강지환, 항소심 판결 뒤집혔다…“前소속사에 35억 지급하라”
- 사랑 나눈 후 바로 이불 빨래…여친 결벽증 때문에 고민이라는 남성의 사연
- "오피스 남편이 어때서"…男동료와 술·영화 즐긴 아내 '당당'
- 예비신랑과 성관계 2번 만에 성병 감염…“지금도 손이 떨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