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조 코인 사기' 대표 공격, 50대 구속심사… '묵묵부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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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가상자산예치서비스 업체 하루인베스트 대표를 법정에서 흉기로 찌른 50대 남성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30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쯤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A씨는 지난 28일 오후 2시24분쯤 서울남부지법에서 방청 도중 피고인석에 앉아 재판받던 하루인베스트 대표 이씨의 오른쪽 목 부위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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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쯤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이날 오전 9시59분쯤 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A씨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도 하지 않고 검찰로 향했다. A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결정될 예정이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출금 중단에 따른 손해에 불만을 품고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는 입출금 중단 사태로 피해를 본 배상 신청인단 중 한 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에 집에서 사용하던 과도를 가방에 넣어 법정에 들어갔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흉기를 금속성 재질로 추정하고 있으나 제조사 등을 통해 정확한 제원을 확인할 계획이다.
A씨는 지난 28일 오후 2시24분쯤 서울남부지법에서 방청 도중 피고인석에 앉아 재판받던 하루인베스트 대표 이씨의 오른쪽 목 부위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이씨는 의식있는 상태로 병원에 이송돼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이씨는 2020년 3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무위험 분산 투자기법으로 안정적으로 운용하고 있다'고 허위 광고하는 방식으로 투자자 1만6000여명을 속여 약 1조4000억원 상당의 코인편취 혐의를 받는다.
김인영 기자 young9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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