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역 살인 유족 "교통공사 안전보호 의무 어겨" 손배소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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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의 피해자 유족이 서울교통공사(공사)가 안전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살인이 벌어졌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부장판사 김창모)는 30일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피해자 유가족이 서울교통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선고기일을 열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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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의 피해자 유족이 서울교통공사(공사)가 안전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살인이 벌어졌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부장판사 김창모)는 30일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피해자 유가족이 서울교통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선고기일을 열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유족 측은 살인을 저지른 전주환을 상대로도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 5월23일 화해 권고 결정이 내려지면서 피고에서는 제외됐다.
신당역 스토킹 살인은 전주환이 2022년 9월14일 서울지하철 2호선 신당역 내부 여자 화장실에서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인 여성 직원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사건이다.
유족 측은 전주환과 서울교통공사를 상대로 1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교통공사가 개인정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전주환이 피해자의 근무 장소를 알게 됐다며 안전보호 의무 위반 등을 주장했다.
유족 측 법률대리인인 민고은 변호사(법률사무소 진서)는 소송을 제기하며 "전주환에 대한 민사소송은 피해자의 생전 뜻이었기에 유족들이 피해자의 뜻을 이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또 "서울교통공사에 대한 민사소송은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지 않고 사용자로서 안전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아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다"라고 부연했다.
한편 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전주환은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으로 형량이 늘었고 이후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hanz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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