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원장 “강제실종방지협약 국내 이행 촉구…조속한 입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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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30일) '세계 강제실종 희생자의 날'을 맞아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위원장이 '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이하 강제실종방지협약)의 국내 이행을 위해 조속한 논의와 관련 입법이 필요하다고 촉구했습니다.
송 위원장은 오늘 성명을 내고 "현재 제22대 국회에 협약 이행을 위한 법률안 1건이 발의돼 있지만, 소관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강제실종방지협약의 국내이행을 위한 법률 마련 논의가 조속히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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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30일) ‘세계 강제실종 희생자의 날’을 맞아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위원장이 ‘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이하 강제실종방지협약)의 국내 이행을 위해 조속한 논의와 관련 입법이 필요하다고 촉구했습니다.
송 위원장은 오늘 성명을 내고 “현재 제22대 국회에 협약 이행을 위한 법률안 1건이 발의돼 있지만, 소관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강제실종방지협약의 국내이행을 위한 법률 마련 논의가 조속히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송 위원장은 “협약 이행 법률을 제정하면 형제복지원 사건, 국군포로·납북자 문제, 과거 민주인사에 대한 감금 등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과 가해자 처벌, 피해자 구제, 그리고 향후 이와 같은 범죄의 예방을 기대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유엔 핵심 인권규약인 강제실종방지협약은 강제실종 범죄를 방지하고 처벌하며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2006년 유엔 총회에서 채택돼 2010년 12월 발효됐고 한국을 포함해 72개국이 가입했습니다.
국내에서는 2022년 12월 국회 비준 동의를 거쳐 지난해 2월 3일 발효됐는데, 정부는 내년 2월 3일까지 국가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송 위원장은 “강제실종방지협약은 국가보고서 검토 과정에서 강제실종 피해 관련자, 국가인권기구, 시민사회 등 이해관계자들과 협력할 것을 법적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며 “정부는 국가보고서 마련 과정에서 상기 이해관계자들이 의미 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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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민경 기자 (bal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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