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원장 “아시아 최초 기후소송에 대한 유의미한 결정…헌재 결정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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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1년부터 2049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를 정하지 않은 탄소중립법 일부 조항이 국민의 환경권을 침해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진 가운데, 송두환 국립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위원장이 헌재 결정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송 위원장은 오늘(30일) 성명을 내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국가의 불충분한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설정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아시아 최초의 기후소송에 대한 유의미한 결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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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1년부터 2049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를 정하지 않은 탄소중립법 일부 조항이 국민의 환경권을 침해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진 가운데, 송두환 국립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위원장이 헌재 결정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송 위원장은 오늘(30일) 성명을 내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국가의 불충분한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설정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아시아 최초의 기후소송에 대한 유의미한 결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온실가스 감축 등 정부가 기후위기를 대응하면서 현재 세대와 미래세대와의 형평성을 고려하도록 강조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송 위원장은 이번 헌재 결정이 전 세계적으로 진행 중인 기후소송에도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길 기대한다며, 정부도 헌재 결정 취지에 따라 2031년 이후의 온실가스 감축량을 설정하는 등 책임 있는 감축 목표를 설정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노인, 장애인, 아동 등 기후 취약계층에게 기후위기의 영향은 생존을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이므로, 정부가 인권적 시각에서 기후위기에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인권위는 이번 헌법소원 심판청구와 관련해 지난해 8월 헌법재판소에 ‘탄소중립법 일부 조항이 미래세대의 자유와 권리를 사전에 과도하게 제한하고 현재 세대와 미래세대 간 평등원칙을 위반한 것’이라는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또, 탄소 중립을 목표로 하는 2050년까지의 단계적 온실가스 감축 목표 없이 2030년까지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 목표를 행정부에 위임한 것은 포괄위임금지 원칙, 의회유보의 원칙에 위배된 것으로, 미래세대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이라 지적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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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민경 기자 (bal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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