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서울역 흉기난동 예고’ 30대 남성 징역 10개월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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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역에서 흉기난동을 벌이겠다는 내용의 글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30대 남성이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자 검찰이 이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서울 북부지방검찰청은 협박·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배모 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어제(29일)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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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역에서 흉기난동을 벌이겠다는 내용의 글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30대 남성이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자 검찰이 이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서울 북부지방검찰청은 협박·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배모 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어제(29일)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다수가 이용하는 서울역에서 칼부림을 하겠다고 예고해 사회에 극심한 혼란과 불안을 야기했고, 불필요한 경찰 인력을 낭비하도록 해 죄질이 무겁다”며 항소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종 누범 기간 중이었고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어 재범 위험성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해 1심 선고 결과가 죄질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배 씨는 지난 5월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 디시인사이드에 ‘서울역에서 24일 칼부림하러 간다’며 ‘남녀 50명 아무나 죽이겠다’는 글을 게시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지난 23일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방법 등에 비춰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배 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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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소연 기자 (ye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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