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도어 측 "2개월 계약 제안?"… 민희진 주장에 유감

박정은 기자 2024. 8. 30.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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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 측이 그룹 뉴진스 프로듀싱 관련 업무계약서가 부당하다고 주장하자 어도어가 유감을 표했다.

30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어도어는 민희진 측이 부당하다고 주장한 업무위임 계약서 내용에 관해 설명하면서 유감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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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하이브 경영권 탈취 의혹을 받은 어도어 민희진 대표가 지난 4월25일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있는 모습. /사진=임한별 기자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 측이 그룹 뉴진스 프로듀싱 관련 업무계약서가 부당하다고 주장하자 어도어가 유감을 표했다.

30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어도어는 민희진 측이 부당하다고 주장한 업무위임 계약서 내용에 관해 설명하면서 유감을 표했다.

앞서 민희진 측은 "지난 28일 어도어 이사회 의장 김주영이 민 전 대표에게 '업무위임계약서'라는 제목의 계약서를 보내왔다"며 "프로듀싱 업무를 맡아달라고 제안하는 취지로 보기에는 그 내용이 일방적이고 불합리해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많다"고 밝혔다.

또한 업무위임계약서상에 기재된 계약 기간이 지난 27일부터 오는 11월1일까지로 총기간이 2개월6일이라는 점, 어도어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독소조항이 가득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부당함을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서 어도어는 계약서 내 임기 기간에 관해 설명하며 "재계약을 해야 하는 일"이라고 해명했다. 어도어는 "민희진 이사의 사내이사 (기존) 계약기간이 11월1일까지라 잔여기간의 역할에 대해 계약서를 보낸 것"이라며 "이후 계약은 재계약과 함께 진행해야 하는 일"이라고 밝혔다. 기존의 계약 종료가 11월1일이기 때문에 해당 기간 동안 역할 재정립을 위해 계약서를 보냈다는 것이다.

계약 해지 조항에 대해서는 "프로듀서로서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을 경우 그로 인해 경영상 큰 피해를 입히는 행위 등을 방지할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한 것"이라며 "민 이사의 역할을 고려해서 임원들과 동일하게 '위임계약'으로 준비했고, 위임인 이상 당연히 포함되는 조항"이라고 전했다.

또한 어도어는 "계약 조항들에 대해 이견이 있다면 (입장문을 내는 것이 아니라) 어도어 이사회와 협의하는 게 정상적인 논의 절차"라며 민희진이 입장문을 낸 것에 유감을 표했다.

앞서 지난 27일 어도어는 민희진이 대표이사에서 물러나지만 뉴진스 프로듀싱은 지속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에 민희진 측은 일방적이고 부당한 해임이라 주장하고 있다.

박정은 기자 pje454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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