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9월 말까지 교통유발부담금 시설물 전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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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가 9월 말까지 2024년 교통유발부담금 시설물 전수조사를 진행한다.
30일 시에 따르면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의거, 교통혼잡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이다.
부과 기간은 2023년 8월1일부터 2024년 7월31일까지며 해당기간 휴업 등의 사유로 30일 이상 시설물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시설물 미사용 신고서와 증빙자료 등을 제출해 해당 기간만큼 부담금을 경감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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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송승화 기자 = 세종시가 9월 말까지 2024년 교통유발부담금 시설물 전수조사를 진행한다.
30일 시에 따르면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의거, 교통혼잡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이다.
매년 10월 초에 정기 부과하며 올해 납부 기간은 오는 10월16일부터 10월31일까지다.
부과 대상은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 이상의 시설물, 시설물 160㎡ 이상을 분할 소유한 경우다.
다만 주거용 건물, 학교 등 법령에 따른 면제대상 시설물은 제외된다.
부과 기간은 2023년 8월1일부터 2024년 7월31일까지며 해당기간 휴업 등의 사유로 30일 이상 시설물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시설물 미사용 신고서와 증빙자료 등을 제출해 해당 기간만큼 부담금을 경감 받을 수 있다.
부담금은 2024년 7월31일자 소유주에게 부과되지만 부과기간 중 소유권이 변동됐을 시 일할계산 신청서를 제출하면 소유한 기간에 따라 부담금이 일할계산된다.
이견은 부담금 납부 고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성은하 교통정책과장은 “교통유발부담금 현장 조사원 방문 시 사용 여부 등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소유자와 시설물 관계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song100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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