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임대사업자 대상 'HUG 임대보증금 보증' 상품 위탁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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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은 전 영업점과 모바일 앱 '하나원큐'에서 개인임대사업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임대보증금 보증' 상품을 위탁 판매한다고 30일 밝혔다.
HUG 임대보증금 보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차인 보호를 위해 개인임대사업자가 가입해야하는 의무보증상품이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의 협업을 통해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개인임대사업자 'HUG임대보증금 보증' 상품을 위탁 판매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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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근욱 기자 = 하나은행은 전 영업점과 모바일 앱 '하나원큐'에서 개인임대사업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임대보증금 보증' 상품을 위탁 판매한다고 30일 밝혔다.
HUG 임대보증금 보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차인 보호를 위해 개인임대사업자가 가입해야하는 의무보증상품이다. 개인임대사업자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는 경우 HUG가 개인임대사업자를 대신해 임대보증금 반환을 해준다.
대상주택은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이며, 임대보증금 전액 또는 일부금액(임차인 서면 동의시)도 보증 가능하다.
하나은행 모바일 앱 '하나원큐'를 통해 신청부터 보증료납부 및 발급까지 전 과정을 영업점 방문 없이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다. 하나은행 영업점 대면 신청도 가능하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의 협업을 통해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개인임대사업자 'HUG임대보증금 보증' 상품을 위탁 판매하게 됐다"고 밝혔다.
ukge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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