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정위, 네이버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점검해야”

이승재 2024. 8. 30.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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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위원장 이상휘)는 오늘(30일) 한 변호사 단체가 네이버를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등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것과 관련해 "(공정위의) 철저한 점검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위는 오늘 성명을 내고 "지난 28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한변)이 네이버를 특정언론 뉴스제휴에 관한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등의 혐의로 공정위에 신고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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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위원장 이상휘)는 오늘(30일) 한 변호사 단체가 네이버를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등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것과 관련해 "(공정위의) 철저한 점검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위는 오늘 성명을 내고 "지난 28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한변)이 네이버를 특정언론 뉴스제휴에 관한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등의 혐의로 공정위에 신고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한변은 보도자료에서 "공정한 대한민국 언론시장 형성을 위해서라도 국내 웹 검색시장에서 점유율 50%를 넘고 있는 네이버가 주도하고 있는 현재의 뉴스콘텐츠 시장과 관련해 시장지배적 지위에 있는 네이버의 남용행위가 없었는지 등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공정위 신고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특위는 "네이버 등 플랫폼 검색시장 사업자들이 특정 정치 편향의 언론사들에 광범위하게 뉴스콘텐츠를 게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는 주장은 정치권 및 언론계 등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다"고 했습니다.

이어 "그러나 네이버의 CP사 선정 과정에서 끊임없는 잡음이 발생하고 있고, 꾸준히 '특혜' 시비가 제기되고 있다"며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명백히 공정거래법 제5조 제1항 제3호의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금지 행위에 저촉되는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더 이상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위는 시장지배적 지위에 있는 네이버가 남용행위를 자행하지 않았는지 등을 꼼꼼히 살펴 위법사항이 있으면 응분의 조치를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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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재 기자 (sj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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