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제출 "세금분담금 기준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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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산청군은 오는 9월2일부터 23일까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가격 열람을 실시하고 의견서를 접수한다고 30일 밝혔다.
열람 대상은 올해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토지 이동 사유가 발생한 1224필지에 대한 ㎡당 가격이며, 앞서 산청군은 2024년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산정 및 검증을 완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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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뉴시스] 서희원 기자 = 경남 산청군은 오는 9월2일부터 23일까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가격 열람을 실시하고 의견서를 접수한다고 30일 밝혔다.
열람 대상은 올해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토지 이동 사유가 발생한 1224필지에 대한 ㎡당 가격이며, 앞서 산청군은 2024년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산정 및 검증을 완료한 바 있다.
열람은 산청군 홈페이지, 군청 재무과 및 토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가능하며, 가격에 대해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의견제출서를 작성해 군청 재무과나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의견제출 필지에 대한 재검증과 함께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0월31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오현기 산청군 재무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취득세 등 토지 관련 세금과 각종 부담금 등의 기준으로 활용된다”며 “열람 후 의견이 있는 경우 기한 내 의견서를 제출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hw188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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