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각 상태서 경찰에 마약 팔려던 50대, 난투 끝에 긴급체포

임진흥 기자 2024. 8. 30.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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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각 상태에서 경찰에게 마약을 판매하러 온 50대 남성이 격렬한 저항 끝에 체포됐다.

의왕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A씨를 긴급체포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은 A씨의 모발과 소변, 압수 물품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감정을 의뢰하는 한편 그를 상대로 마약 구입 경로와 구체적인 투약 횟수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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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환각 상태에서 경찰에게 마약을 판매하러 온 50대 남성이 격렬한 저항 끝에 체포됐다.

의왕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A씨를 긴급체포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9일 오후 8시40분께 의왕시 한 초등학교 인근 노상에서 마약을 판매하려 한 혐의다.

앞서 경찰은 A씨가 마약을 다수 소유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 익명 채팅방을 통해 마약을 살 것처럼 A씨에게 접근해 그를 해당 장소로 유인했다.

이후 A씨는 구매자가 경찰 신분인 사실을 확인하자 경찰과 몸싸움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A씨의 저항이 너무 거세 의왕서 형사과 직원 3명이 동시에 그를 제압했다.

검거 당시 A씨는 마약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지만 A씨가 거부해 마약 간이시약 검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경찰은 또 그가 소지하고 있던 마약류 7g 가량을 발견해 압수조치했다.

A씨는 다수의 마약 전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모발과 소변, 압수 물품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감정을 의뢰하는 한편 그를 상대로 마약 구입 경로와 구체적인 투약 횟수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임진흥 기자 jhlim@kyeonggi.com
양휘모 기자 return778@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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