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2개월짜리 프로듀싱 계약" vs 어도어 "사내이사 임기 맞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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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 측이 하이브(352820) 산하 레이블 어도어로부터 뉴진스 프로듀싱과 관련해 2개월 초단기 업무위임계약서를 받았다고 주장한 가운데, 어도어 측이 이를 반박했다.
민 전 대표 측은 30일 입장문을 발표하고 "지난 28일 어도어 이사회 의장 김주영으로부터 '업무위임계약서'를 받았다"면서 "언론을 통해 밝힌 프로듀싱 업무를 맡아달라고 제안을 하는 취지로 보기에는 그 내용이 일방적이고 불합리하여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많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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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 측이 하이브(352820) 산하 레이블 어도어로부터 뉴진스 프로듀싱과 관련해 2개월 초단기 업무위임계약서를 받았다고 주장한 가운데, 어도어 측이 이를 반박했다.
민 전 대표 측은 30일 입장문을 발표하고 "지난 28일 어도어 이사회 의장 김주영으로부터 '업무위임계약서'를 받았다"면서 "언론을 통해 밝힌 프로듀싱 업무를 맡아달라고 제안을 하는 취지로 보기에는 그 내용이 일방적이고 불합리하여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많다"고 주장했다.
민 전 대표는 ▲해당 계약서에 기재된 계약 기간이 8월 27일부터 11월 1일까지로 2개월 6일에 불과한 초단기 프로듀싱 계약인 점 ▲어도어의 일방적 의사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독소조항이 포함된 점 등을 문제로 삼았다.
먼저 어도어는 프로듀싱 계약 임기와 관련해 "민희진 이사의 사내이사 임기에 맞추어 계약서를 보낸 것"이라며 "임기가 연장된다면 계약은 그때 다시 재계약과 함께 진행해야 하는 일이다. 모든 등기이사가 다 동일하게 적용되는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민 전 대표는 계약 해지 조항을 지적하기도 했다. 계약서에 ▲업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 즉시 해지 ▲어도어의 경영 사정 상 계약을 유지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어도어의 필요에 따라 어도어의 대표이사가 판단한 경우까지도 계약 즉시 해지 사유라고 명시된 게 "언제, 어떤 이유로든 해당 업무에서 배제할 길을 열어둔 꼼수"라고 주장한 것이다.
이에 대해 어도어는 "프로듀서로서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을 경우, 그로 인해 경영상 큰 피해를 입히는 행위 등을 방지할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한 것"이라며 "민 이사의 역할을 고려해서 임원들과 동일하게 '위임계약'으로 준비했고, 이러한 위임계약에 당연히 포함되는 기본적인 조항"이라고 반박했다.
민 대표 측은 어도어 이사회가 해당 계약서에 30일까지 서명할 것을 요구했다면서 서명이 불가하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반면 어도어는 "계약 조항들에 대해 이견이 있으면 입장문을 낼 것이 아니라, 어도어 이사회와 협의하는 것이 정상적인 논의 절차"라면서 "계약서의 초안을 보내고 대표이사와 협의하자는 취지인데 이를 입장문 형태로 밝힌 것은 유감"이라고 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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