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도어 측 “민희진에 2개월 계약 제안? 사내이사 임기 맞춘 것”

이다겸 스타투데이 기자(trdk0114@mk.co.kr) 2024. 8. 30.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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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가 소속 걸그룹 뉴진스 프로듀싱을 계속 맡도록 하는 '업무위임계약서'가 불합리하다고 주장한 가운데, 어도어 측이 반박에 나섰다.

30일 민희진 전 대표 측에 따르면 어도어 이사회 의장인 김주영 어도어 현 대표는 지난 28일 민 전 대표에게 '업무위임계약서'라는 제목의 계약서를 보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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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전 대표. 사진l스타투데이DB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가 소속 걸그룹 뉴진스 프로듀싱을 계속 맡도록 하는 ‘업무위임계약서’가 불합리하다고 주장한 가운데, 어도어 측이 반박에 나섰다.

30일 민희진 전 대표 측에 따르면 어도어 이사회 의장인 김주영 어도어 현 대표는 지난 28일 민 전 대표에게 ‘업무위임계약서’라는 제목의 계약서를 보내왔다. 업무위임계약서상에 기재된 계약 기간은 지난 27일부터 올해 11월 1일까지 총 2개월 6일이다.

어도어 관계자는 이날 민 전 대표가 해당 계약서를 두고 “월드투어를 준비하는 아이돌 그룹 프로듀싱을 2개월 만에 완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놀랍다”고 비판한 것과 관련 “민희진 이사의 사내이사 계약기간이 11월 1일까지여서, 잔여기간의 역할에 대해 계약서를 보낸 것이다. 이후 계약은 재계약과 함께 진행해야 하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또 민 전 대표가 ‘어도어가 민 전 대표의 업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한다’, ‘어도어의 경영 사정상 계약을 유지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어도어의 필요에 따라 어도어의 대표이사가 판단한 경우까지도 계약의 즉시 해지 사유로 규정돼 있다’면서 계약서에 독소 조항이 가득하다고 지적한 것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어도어 관계자는 “프로듀서로서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을 경우, 그로 인해 경영상 큰 피해를 입히는 행위 등을 방지할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한 것”이라며 “민 이사의 역할을 고려해서 임원들과 동일하게 ‘위임계약’으로 준비했고, 위임인 이상 당연히 포함되는 조항이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계약 조항들에 대해 이견이 있다면 (입장문을 낼 게 아니라) 어도어 이사회와 협의하는 게 정상적인 논의 절차”라고 덧붙였다.

앞서 27일 어도어 이사회는 민희진을 대표이사에서 해임하고, 김주영 사내이사(하이브 CHRO·최고인사책임자)를 신임 대표로 선임했다.

이 같은 결정에 민희진 측은 “이번 해임 결정은 주주간 계약과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결정에 정면으로 반하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반발했다. 그러자 어도어 모회사 하이브는 법원의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인용은 5월 31일 열린 어도어 임시주총에서만 효력이 발생하며, 민 전 대표에게 이미 주주간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맞섰다.

[이다겸 스타투데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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