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서울역 흉기난동’ 예고한 30대男 징역 10개월에 항소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2024. 8. 30.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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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역에서 흉기 난동을 벌이겠다'는 내용의 예고 글을 인터넷에 올린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은 가운데, 검찰이 "선고 결과가 죄질에 미치지 못한다"며 항소했다.

서울북부지검은 28일 협박·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A 씨(33)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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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커뮤니티에 서울역 칼부림 예고글이 올라와 철도경찰이 24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순찰을 하고 있다. 2024.5.24. 뉴스1
‘서울역에서 흉기 난동을 벌이겠다’는 내용의 예고 글을 인터넷에 올린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은 가운데, 검찰이 “선고 결과가 죄질에 미치지 못한다”며 항소했다.

서울북부지검은 28일 협박·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A 씨(33)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올해 5월 22일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 ‘서울역에 5월 24일 칼부림하러 간다. 남녀 50명 아무나 죽이겠다’는 글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전에도 수차례 범죄를 저질러 전과 10범 이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A 씨)이 다수가 이용하는 서울역에서 칼부림하겠다고 예고해 사회에 극심한 혼란과 불안을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불필요한 경찰 인력을 낭비하도록 해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동종 누범 기간이었고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어 재범 위험성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해 징역 3년을 구형했지만, 1심 선고 결과가 죄질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인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 박석근 부장판사는 23일 “범행 방법 등에 비춰 그 죄책이 무겁다”며 A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 씨가 별도의 사건으로 누범 기간에 있는데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봤다. 다만 A 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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