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칼부림 예고' 30대 남성, 징역 10개월...검찰 항소 "양형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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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역에서 칼부림 살인을 예고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한 1심에 대해 검찰이 항소를 제기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은 지난 29일 협박,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A씨(33·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1심에 대해 양형 부당의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은 1심의 구형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할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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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은 지난 29일 협박,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A씨(33·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1심에 대해 양형 부당의 이유로 항소했다.
A씨는 지난달 22일 오후 1시 42분께 디시인사이드 갤러리에 '서울역에 5월 24일 칼부림하러 간다. 남녀 50명 아무나 죽이겠다' 등의 글을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1심의 구형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할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역에서 칼부림을 하겠다고 예고해 사회에 극심한 혼란과 불안을 야기했다는 점과 불필요한 경찰 인력을 낭비하도록 했다는 점,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어 재범 위험성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한 요청이었다.
검찰 관계자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이상동기 중대 강력범죄와 모방범죄에 엄정히 대처해 그 죄에 상응하는 형벌이 선고될 수 있도록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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