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두환 인권위원장 “강제실종방지협약 국내 입법 서둘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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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세계 강제실종 희생자의 날'인 30일, 송두환 위원장 명의의 성명을 내고 '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이하 강제실종방지협약)의 국내 이행에 대한 조속한 논의와 관련 입법을 촉구했다.
송두환 국가인권위 위원장은 "강제실종방지협약의 국내 이행을 위한 이행 법률 제정, 국가보고서의 작성 및 강제실종방지위원회의 심의 대응 등을 통하여 강제실종방지협약의 완전한 국내 이행이 이루어지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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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 위원장 명의 성명 내
[헤럴드경제=박준규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세계 강제실종 희생자의 날’인 30일, 송두환 위원장 명의의 성명을 내고 ‘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이하 강제실종방지협약)의 국내 이행에 대한 조속한 논의와 관련 입법을 촉구했다.
‘강제실종방지협약’은 지난 2006년 유엔(UN) 총회에서 채택돼 2010년 12월 발효됐다. UN의 9대 핵심 인권조약 중 하나로, 현재까지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총 75개국이 가입했다.
강제실종은 정부의 허가나 지원, 묵인 하에 개인을 체포, 감금 또는 납치해 신체의 자유를 박탈한 뒤 실종자의 생사나 소재를 은폐하는 타의에 의한 실종을 의미한다. 국내에선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나, 납북자 등이 이런 유형의 실종에 해당한다.
강제실종방지협약은 강제실종을 범죄로 규정하며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협약의 정신을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가입국들이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국에선 지난 21대 국회 때 2건의 관련 법안이 발의됐으나 전체회의에 상정되지 못하고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현재 국회에는 협약 이행을 위한 법률안 1건이 발의된 상태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다.
협약 이행을 위한 법률 제정이 완료되면 형제복지원 사건, 국군포로·납북자 문제, 과거 민주화 운동 인사에 대한 감금 등 다양한 사건의 진상 규명 활동이 힘을 얻게 된다.
송두환 국가인권위 위원장은 “강제실종방지협약의 국내 이행을 위한 이행 법률 제정, 국가보고서의 작성 및 강제실종방지위원회의 심의 대응 등을 통하여 강제실종방지협약의 완전한 국내 이행이 이루어지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ny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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