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인 노동 착취했는데… 염전업자 '징역 5년'에 검찰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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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 동안 지적장애인 노동을 착취한 50대 염전업자가 1심 형량으로 5년을 받자 검찰이 이에 항소를 제기했다.
지난 29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염전 근로자 착취혐의로 재판받은 A씨(53) 1심 판결에 항소했다.
A씨는 지난 23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5년에 벌금 200만원과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전남 신안군에서 2014년부터 7년 넘게 지적 장애가 있는 염전 근로자들의 임금을 가로채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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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9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염전 근로자 착취혐의로 재판받은 A씨(53) 1심 판결에 항소했다.
A씨는 지난 23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5년에 벌금 200만원과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을 선고받았다. A씨와 함께 기소된 다른 피고인 4명 중 3명은 징역 1년과 징역 4개월, 벌금 300만원을 각 선고받았고 1명은 무죄를 판결받았다.
A씨는 전남 신안군에서 2014년부터 7년 넘게 지적 장애가 있는 염전 근로자들의 임금을 가로채 왔다.
근로자 명의로 대출을 받는 수법으로 3억4000만원 상당을 받아냈고 직원들 명의로 신용카드를 만들어 7400만원 상당을 부당 사용했다. 염전 근로자가 가족에게 송금해달라고 부탁한 임금을 다른 계좌로 보내고 속이기도 했다.
검찰은 "피해자들이 정해진 휴일도 없고 제대로 된 숙소도 제공받지 못한 열악한 환경에서 고된 염전 노동을 감내해온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게 죄질에 상응하는 형의 선고가 필요하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윤채현 기자 cogus020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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