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투자증권, 개인형IRP 간편개설 서비스 출시

김응태 2024. 8. 30. 09:5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신한투자증권은 자사 퇴직연금 가입 고객에게 회사 및 근로자의 동의 서류만으로 간편하게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30일 밝혔다.

개인형 IRP 간편 개설 서비스 신청은 고객이 소속된 회사가 작성하는 IRP 일괄개설 신청서와 고객인 근로자의 동의 절차만 거쳐 고객들이 쉽게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신한투자증권은 자사 퇴직연금 가입 고객에게 회사 및 근로자의 동의 서류만으로 간편하게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30일 밝혔다.

개인형 IRP 간편 개설 서비스 신청은 고객이 소속된 회사가 작성하는 IRP 일괄개설 신청서와 고객인 근로자의 동의 절차만 거쳐 고객들이 쉽게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퇴직연금에 가입한 회사 차원에서는 근로자의 사망, 해외출국, 연락 두절 등 갑작스러운 상황 시 사전에 개설된 IRP 계좌로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고, 근로자의 복지연금으로도 활용이 가능한 것도 장점이다.

가입 고객 입장에서는 IRP 계좌 개설에 필요한 시간이 절약되며, 세테크를 위한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 계좌로 활용할 수 있다. 퇴직 시에는 확정기여형(DC) 계좌에서 운용하던 상품 그대로 IRP로 이전해 별도 중도해지 없이 현물 이전이 가능하다.

신한투자증권은 지난 4월부터 지점 대면 개설 및 모바일 비대면 개설의 IRP 관리수수료를 모두 면제했다. 이번에 시행되는 간편 개설 서비스도 관리수수료 전액에 대해 평생 면제 혜택이 적용된다. 단 펀드 보수 등 상품 자체비용은 별도로 발생한다.

김계흥 신한투자증권 연금사업본부장은 “이번 IRP 간편 개설 서비스는 퇴직연금 가입 회사와 근로자 모두에게 실질적인 편의를 제공하는 동시에 퇴직연금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응태 (yes010@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