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모두 발의한 '게임 핵' 이용자 처벌법…22대 국회 문턱 넘을까 [IT돋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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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게임 플레이를 방해하는 이른바 '핵' 이용자를 처벌하는 법안이 연이어 발의됐다.
지난 국회에서 수차례 불발됐던 핵 이용자 제재 법안이 22대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게임핵 등 불법 프로그램 제작자의 제재 수위를 높이고 불법 프로그램 이용자를 처벌하는 조항을 신설한 게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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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문영수 기자] 정당한 게임 플레이를 방해하는 이른바 '핵' 이용자를 처벌하는 법안이 연이어 발의됐다. 지난 국회에서 수차례 불발됐던 핵 이용자 제재 법안이 22대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현행법은 불법 프로그램을 제작·배포·유통할 경우에만 처벌하고 있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용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8일 게임산업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게임핵 등 불법 프로그램 제작자의 제재 수위를 높이고 불법 프로그램 이용자를 처벌하는 조항을 신설한 게 핵심이다.
전용기 의원실은 "불법이라는 의식 없이 불법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이용자가 존재한다는 항변은 현실과 괴리가 있고 오히려 엄벌주의를 따르는 것이 불법 프로그램의 사용을 줄이는 방법"이라며 "따라서 관련자들에 대한 제재 수위를 높이고 불법 프로그램 이용자에 대한 새로운 제재를 신설하여 불법 프로그램 등을 근절하고자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전 의원실에 앞서 여당인 김성원 의원(국민의힘)도 이달 6일 불법 프로그램 이용자를 제재하는 게임산업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불법 프로그램 이용시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다. 김성원 의원 측은 "불법 프로그램 등을 배포·제작·유통하는 등의 범죄 행위뿐만 아니라 불법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는 이용자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게임산업이 많은 피해를 받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불법 프로그램 이용자를 처벌하는 법안이 발의된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앞서 정치권에서는 불법 프로그램 제작자는 물론 이용자까지 처벌해야 실질적 근절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관련 법안을 발의했으나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자동 폐기된 바 있다. 다만 22대 국회에서는 여야가 나란히 불법 프로그램 이용자 처벌 법안을 발의하면서 논의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향후 두 법안은 병합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위원회에 심사를 거칠 것으로 예상된다.
핵과 같은 불법 프로그램의 유포 및 이용은 정당한 게임 내 경쟁을 막는 등 재미를 저해해 결과적으로 게임사와 이용자가 함께 피해를 떠안게 된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게임 핵과 같은 불법 프로그램의 제작 및 배포, 유통을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엄벌을 받게 된다. 게임사들도 불법 프로그램 의심을 받는 이용자를 탐지하는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핵 이용 계정은 물론 해당 계정을 플레이한 PC까지 접속을 차단하는 강수를 두고 있다.
/문영수 기자(mj@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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