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교량 공사현장서 작업자 추락사…'중처법' 적용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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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의 교량 공사현장에서 작업자가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30일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와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등에 따르면 지난 29일 오전 11시27분께 완주군 용진읍의 양화교 공사현장에서 작업자 A(70대)씨가 5m 아래로 추락했다.
당시 A씨는 점심시간 식사를 위해 이동하다가 추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노동부 등은 정확한 사고 경위 조사와 함께 안전장구 착용 여부, 추락 방지 그물망 설치 여부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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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뉴시스]강경호 기자 = 전북 완주의 교량 공사현장에서 작업자가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30일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와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등에 따르면 지난 29일 오전 11시27분께 완주군 용진읍의 양화교 공사현장에서 작업자 A(70대)씨가 5m 아래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A씨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당시 A씨는 점심시간 식사를 위해 이동하다가 추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업장은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받는 사업장인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노동부 등은 정확한 사고 경위 조사와 함께 안전장구 착용 여부, 추락 방지 그물망 설치 여부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lukek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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