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도어 "민희진 2개월 계약서? 사내이사 잔여 기간 대한 것"[공식입장]

장진리 기자 2024. 8. 30.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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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어가 부당한 업무위임계약서를 받았다는 민희진 측의 주장에 반박했다.

민희진 측은 어도어 이사회가 8월 27일부터 11월 1일까지 2개월 6일짜리 초단기 프로듀싱 계약서를 보냈다며 "월드투어를 준비하는 아이돌 그룹 프로듀싱을 2개월 만에 완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놀랍다"라며 "이것으로 하이브가 지명한 어도어 이사들은 핵심 업무에 대한 이해도 부족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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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희진 대표 ⓒ곽혜미 기자

[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어도어가 부당한 업무위임계약서를 받았다는 민희진 측의 주장에 반박했다.

민희진은 30일 어도어로부터 부당한 업무위임계약서를 전달받았다며 "프로듀싱 업무를 맡아달라고 제안을 하는 취지로 보기에는 그 내용이 일방적이고 불합리해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민희진 측은 어도어 이사회가 8월 27일부터 11월 1일까지 2개월 6일짜리 초단기 프로듀싱 계약서를 보냈다며 "월드투어를 준비하는 아이돌 그룹 프로듀싱을 2개월 만에 완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놀랍다"라며 "이것으로 하이브가 지명한 어도어 이사들은 핵심 업무에 대한 이해도 부족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또한 어도어의 대표이사가 판단한 경우, 어도어의 경영 사정 상 계약을 유지하는 것이 곤란 한 경우 뿐만 아니라 프로듀서임에도 경영실적이 현저히 저조하다고 판단될 경우 등 어도어, 실질적으로는 하이브가 언제든 마음대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불합리한 조항이 가득한 계약서라고 지적했다.

반면 어도어는 당초 민희진의 사내이사 계약기간이 11월 1일까지라며 "(2개월짜리 계약서는) 잔여 기간의 역할에 대해 계약서를 보낸 것"이라고 밝혔다. 이후 계약은 재계약과 함께 진행해야 하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계약해지 조항에 대해서는 "프로듀서로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을 경우 그로 인해 경영상 큰 피해를 입히는 행위 등을 방지할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한 것"이라고 밝히며 "민희진의 역할을 고려해 임원들과 동일하게 '위임계약'으로 준비했고, 위임인 이상 당연히 포함되는 조항"이라고 했다.

이어 "계약조항들에 대해 이견이 있다면 어도어 이사회와 협의하는 게 정상적인 논의 절차"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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